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가소17675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소1767559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한나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임남구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6,33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51,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구상액 결정 계산
가. 원고가 피해자 D에게 적정하게 지급한 손해배상액(보험금) 14,051,900원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금액
--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식회사 E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과 피고 B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3:7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구상권 금액은 14,051,900원 X 7/10 = 9,836,330원이다.
2. 이상의 이유 등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