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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46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가 채권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9348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서 각 10,000,000원(= 40,000,000원 × 1/4)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구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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