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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9나2987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298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피고항소인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소176755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H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5. 4. 17. 11:00경 보령시 I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차량유도 신호수인 피해자 J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진을 유도하던 도중,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피해자가 밟고 있던 침목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손해사정금액이 14,051,900원으로 판단되었고, 원고는 2016. 5. 18.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4,051,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자인 D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이 사건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D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인 피고 B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차량 유도 신호수로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이 피해자가 밟고 있던 침목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밟고 있던 침목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D으로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D의 과실 비율은 30%, 이 사건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14,051,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836,330원(= 14,051,9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해자의 수지 부분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자료 산정 시 노등능력상실률 적용이 잘못되는 등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K기관의 검토의견(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수지 관절운동 제한은 골절과는 무관한 신경손상이 예상되나 근전도를 하지 않아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김용민

판사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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