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6.8. 선고 2017가합59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966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4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김주현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