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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6.8. 선고 2017가합59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966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4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김주현

판사 강영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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