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0 2018가단10171
약속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6. 9. 20.부터 1998. 5.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15631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6. 9. 20.부터 1998.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피고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