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A, B와 공동하여 44,368,196원을,
나. B와 공동하여 37,316,122원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1146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7. 9.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18,972,799원 및 그 중 17,978,794원에 대한 1995. 10. 23.부터 1997. 6. 2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6. 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B, C는 연대하여 46,186,678원 및 그 중 14,836,575원에 대한 2004. 6. 16.부터 2007. 6. 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07.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①항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제받아 변제충당결과 남은 지연손해금이 44,268,196원[= 993,005원(= 18,972,799원 - 17,978,794원) 43,374,159원]이고, 위 ②항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변제받아 변제충당결과 남은 지연손해금이 37,316,122원[= 31,350,103원(= 46,186,678원 - 14,836,575원) 5,966,019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A, B와 공동하여 44,368,196원을, ② B와 공동하여 37,316,12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