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
요지
연립주택을 신축 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볼 수 없고 법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4호증, 갑 5호증의 1,을 1 내지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1. 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62 ㅇㅇ아파트 53동 902호(이하 이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 5. 11.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3의 1,6 소재 ㅇㅇ연립주택 1동 104호 및 2동 104호(이하 이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1990. 9. 19.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래 그곳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연립주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재고상품에 해당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연립주택을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안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함은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음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5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증인 이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2. 28. 소외 장ㅇㅇ, 장ㅇㅇ와 함께 2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0. 2.경부터 1982. 2.경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신축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위 법조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