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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1. 선고 90구19499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

요지

1989.5.2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보유 3년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인 국세심판청구 당시에,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이었다는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심판소장이 국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적법한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국세심판청구 당시에 국세심판소장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원고 세대원의 거주이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경위 및 관련 입증서류를 보정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 및 국세심판소는 위 보정기간인 1990.9.21.부터 같은 해 10.20.까지임에도 원고가 그보다 2일 도과한 같은 달 22.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인데, 국세심판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보정요구사항은 심판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으로 애당초 보정요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국세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각하결정을 할 것은 못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국세심판소가 한 각하결정을 기각결정으로 보아 행정소송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가 위 보정기간을 도과하여 보정하였는가 하는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1동 606호를 1982.12.3.에 (주)ㅇㅇ로부터 대금 29,713,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가 1989.5.2.에 소외 김ㅇㅇ에게 금 55,000,000원에 매도한 데 대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해당 양도소득세 금 5,295,340원 및 방위세 금 1,059,060원을 1990.2.16.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그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2호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1.4. 재무부령 제1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환인될 것과 아울러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왔음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이전인 1982.12.3.부터 1989.5.2.까지 사이에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444의 1 ㅇㅇ 4동 601호를 1986.2.14.에 취득하였다가 1987.5.6.에 양도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바이니, 위에 설시한 관계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로써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서 그 부동산 외에 위 ㅇㅇ 4동 601호를 아울러 소유한 기간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을 전후 합산하여 5년이 넘게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또한 나아가 원고는, 위 ㅇㅇ 4동 601호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1983.1.20.부터 1985.3.경까지는 ㅇㅇ시 소재 ㅇㅇ음악학원에서 피아노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ㅇㅇ방송 등에서 연주를 하여 왔고 1985.5.부터 1990.까지는 주식회사 ㅇㅇ스튜디오의 피아노연주자로 주로 ㅇㅇ방송본사에서 연주하여 왔고, 1991.부터는 원고 독자적으로 ㅇㅇ방송본사 등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고 세대전원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퇴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 근무상 …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ㅇㅇ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모로보나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7.21. 제6특별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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