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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3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62]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 4. 4.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인 소외 1 및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각 3분의 1지분을 상속한 후 1993. 8. 10.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994. 12. 23.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 1이 상속 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지분이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동일하나, 소외 1만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상 소외 1만을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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