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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3도4001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3도400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변호사 N, O, P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3노140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군사기 밀 보호법상 탐지 · 수집에 관한 법리와 군사기밀의 소유 · 점유 객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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