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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4도139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4도13957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BQ, C, BU, BV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2노4109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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