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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9.선고 2013노140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3노140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민기홍(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고단3624 판결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군사기밀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수석보 좌관, 방위사업청 H과장으로 재직 중 소유 또는 수집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취급했을 뿐이므로, 적법한 군사기밀 관리권한에 따라 그 군사기밀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하는 이상 군사기밀 관리권한 역시 유지되지 못하여, 퇴직시 군사기밀을 반출한다면 그 시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반출행위가 군사기밀의 탐지 ·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6. 2.경까지 국회의원 G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였는데, G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수석보좌관인 피고인도 국방분야 입법 및 예산업무 등을 보좌하며 군사기밀을 취급하게 되어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3.경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H과장으로 내정되어 위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사직하게 되자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음성비문 형태의 기계화 기갑부대 개편, 전투함. 고성능 전투기 확보, 조기경보 기반 구축, 위성통신 장비, 정밀타격, 중고도 UAV(무인 항공기) 사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전력 현황, 필요성, 소요대수 및 예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 II급 비밀인 '06년 전력투자예산안 (투명바인더 1권 및 낱장 35장 1묶음 각 1건) 2건을 비롯한 군사 III급 비밀 7건을 그대로 박스에 담아 자신의 이사짐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9. 3.경까지 계약직인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H과장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 관련 기술개발,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말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하게 되자 위 H과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음성비문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특정 목표물 추출기법 등 2011년 ~ 2025년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관련된 국방 8대 기술분야의 471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예산 약 4조 1,718여억 원) 관련 목표·계획 등 내용이 포함된 군사 ①급 비밀인 '2011~2025 핵심기술 기획서(안)' 1건을 비롯한 군사Ⅲ급 비밀 8건을 그대로 박스에 담아 자신의 이사짐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대 J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0. 8.경 '2011 ~ 2025 핵심기술기획서(안)'을 스캔한 것을 제외하고는 압수될 때까지 자신의 집서재에 위 군사기밀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문건들이 군사 II급의 비밀문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및 방위사업청 H파장으로 업무상 생성, 보고받아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집으로 반출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의 탐지 · 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적법하게 군사기밀을 취급한 것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직에서 퇴직하면 관리권한 역시 유지되지 못하여 그 반출시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군사기밀보호법상 규정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3조에서 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등 유형을 나누어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범죄행위인 반출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군사기밀의 탐지 · 수집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사가 제시하는 방위사업청의 보안업무시행규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30호, 2006. 9. 15. 제정)을 보면 그 직원이 숙소 또는 기타의 장소로 군사기밀을 불법 지출한 경우에는 경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규정일 뿐 군사기밀 보호법상 위반행위 상세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제정되고 법률상 처벌규정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위 규칙을 군사기밀보호법의 처벌규정을 해석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3) 이와 같이 군사기밀의 반출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군사기밀을 취급할 수 있던 직책에서 퇴직하면서 군사기밀을 반출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반출행위가 국가기밀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탐지, 수집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탐지 · 수집 해당 여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즉 법문언이 갖는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닌 유추로서 금지되고 이때의 법률해석의 출발 및 해석과 유추의 경계는 '법문인의 가능한 의미'라 할 것이다.

2) 반출이 탐지 ·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인 법률 해석은 법문상 어구나 문자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함에서 출발하므로, 탐지 · 수집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탐지는 보통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수집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으로 풀이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특정된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출이 위 탐지 · 수집의 문언적 의미와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탐지를 '찾아 알아냄', 수집을 '찾아 모음'이라고 풀이하면 이는 알지 못하였던 것 또는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유무형물을 새로이 입수하거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지, 기존에 알고 있었거나 이미 취득하여 점유하여 온 것을 물리적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은 말 그대로 반출에 해당할 뿐, 탐지 · 수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반출 전에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군사기밀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방위사업청 H과장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업무상 생성,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 직책에서 퇴직하면서 군사기밀의 중요성에 따른 별도의 선별, 취사선택 없이 자신의 이삿짐과 함께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하여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탐지 ·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호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영업비밀을 송부한 것이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목적범이라는 점 등에서 이 사건과 같지는 않지만 기밀 또는 비밀의 탐지 · 수집과 유사한 개념인 '취득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허경무

판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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