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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266
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망인이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50. 12. 8. 특임자보상법상의 ‘군 첩보부대’에 해당하는 제8군 정보연락장교단 소속으로 군사 교육훈련을 수료한 뒤

6. 25. 한국전쟁 당시 적 후방에 침투해 첩보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특임자보상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 위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고, '특수임무수행자‘란 육군의 경우 1951. 3. 6.부터 2002. 12. 31.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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