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207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1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 등 80,247,8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보상결정’이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여부] - 원고는 구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 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다.

[지급액 산출] - 80,247,810원(보상금 특별공로금 - 공제액) - 보상금 : 27,783,000원(21개월) - 특별공로금 : 86,164,810원(기본특별공로금 59,826,010원 임무수행 관련 특별공로금 26,338,800원) - 공제액 : 33,700,810원(위로보상금 공제금액)

나. 원고의 첩자카드(6ㆍ25 전쟁 중 첩보부대에서 적지에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침투하는 공작원의 신상, 침투일자, 귀환일자, 채용일자 및 해고일자 등을 기재하는 문서)에는 특수임무 수행기간이 1951. 3. 16.부터 1952.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부대행정요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원고의 실제 특수임무 근무기간은 14개월이나, 구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서 1952년 이전 현역병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28개월을 원고의 특수임무 근무기간으로 보되, 원고가 1952. 4. 30. 이후에는 특수임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실제 특수임무 근무기간을 초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