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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15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경 농지인 광주시 F(답)에 바닥 평탄 작업을 하여 면적 718㎡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60㎡ 규모의 비닐하우스 창고 및 18㎡ 규모의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G(구거)에 향후 야외영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면적 108㎡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주변 환경침해사범 현황 및 단속계획 보고, H 주변 음식점들에 대한 사전 원상복구 통지, H 주변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 원상복구 통지, E식당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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