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주시 C(대)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인 광주시 E(답)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면적 977㎡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야외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F(구)에 면적 209.7㎡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소하천 구역 내 토지 무단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