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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정237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소하천구역에 한우축사를 신축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소하천구역인 강원 횡성군 C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넓이 7m, 길이 20m, 규격 140㎡의 축사를 신축 점용하여 한우 16마리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3. 7. 23. 횡성군수로부터 2013. 10. 31.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한우는 30개월을 사육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4. 11. 30.까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출장복명서

1. 소하천 부지 무단점용 원상회복 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의 원상복구 실시(2014. 6. 30.자 참고자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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