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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2487
계약갱신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기재 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4,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0원, 임대기간 2009. 3. 25.부터 2014. 3. 24.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라 한다)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소각시 나오는 열에너지로 증기를 만들어 이를 열에너지 사용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에너지 재활용 스팀공급시설(이하 ‘이 사건 스팀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받은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와 에너지 재활용 스팀공급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수익으로 60개월간 매월 39,540,000원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시의 목적물 인도의무에 관한 조항에 ‘에너지(스팀) 재활용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청구 및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09.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변경하였고, 2012. 1. 19. 임대기간을 2009. 3. 25.부터 2016. 6. 24.까지로 다시 변경하며 아래와 같은 계약갱신규정을 추가하였다

(이하 2012. 1. 19.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기간) ③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3개월 전 점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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