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1997. 9. 30.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건물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전통찻집‘C’ 약 13평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을 1997. 10. 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월 차임을 증액하여 오다가, 2003. 10. 6.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을 2003. 10. 6.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7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2014. 7. 15.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여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4. 10. 5.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반소청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