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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084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3,988,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6.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피고 C과 서울 종로구 D 외 5필지에 있는 E빌딩 중 6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75만 원, 관리비 50만 원, 임대기간 2008. 4. 12.부터 2010. 4.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자동차중장비학원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2.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피고 B으로, 임대기간을 2009. 4. 12.부터 2012. 4. 11.까지로 변경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5. 4. 12. 피고 B과 임대보증금 5,300만 원으로, 월세를 62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자동차정비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실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명의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을 뿐 운영보조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자신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 B에 대해서는 예비적 청구로 아래 각 항목의 금원 합계 34,599,376원(= 원상회복 비용 20,995,376원 간판철거비용 550,000원 미지급 임료 등 13,05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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