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45.2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 임대기간 2006. 10. 9.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08. 9. 18. 차임을 월 16,5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0. 11. 2. 차임을 월 22,0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그 임대기간 만료일 즈음인 2012. 9. 30. 및 2014.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들은 2016. 4. 22.경 및 2016. 8. 2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4.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그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9. 3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