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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1. 선고 2013고합139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기미수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바.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아.경륜경정법위반방조자.한국마사회법위반차.경륜경정법위반카.범인도피
사건

2013고합1397, 2014고합32(병합)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아. 경륜경정법 위반방조

자. 한국마사회법 위반

차. 경륜경정법 위반

카. 범인도피

피고인

1.가. 내지 아. A

2.자.차. B

3.카. C

4. 바사아.카. D

검사

최성완(기소), 김용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4860호의 증 제4 내지 7, 9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증 제24, 25, 29 내지 36, 38 내지 53, 54, 55, 57, 5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4907호의 증 제55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같은 증 제1 내지 29, 32 내지 34, 38 내지 51, 70 내지 75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397

피고인 A는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12. 20.경부터 J, K, L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징시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 "M" 및 가짜 명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N"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J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 취득 및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 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위 L는 "M"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 A는 "N" 운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M"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M"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P 여행사 운영자 Q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R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S 대표이사 T'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J, K 등은 2012. 12. 9.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불상의 민박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만 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K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 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0을 기망하고, U은 같은 달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P 여행사 직원 'V'이라고 사칭하며 0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위 R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U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71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피고인 등은 2013. 3. 15.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W'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48,312,000원 상당의 한국인삼공사정관장 홍삼정플러스(240g) 244병(병당가격 198,000원)을 주문자 'X'로 하여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K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U은 같은 달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Y건물 304호 에서 우편물 수령증에 'X'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19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2,602병을 주문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홍삼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등은 2013. 3. 16.경 위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www.wemakeprice.com)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8,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K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U은 같은 달 18.경 동생 Z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에는 자신이 직접 진주시 AA에 있는 AB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5.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023,500원 상당의 골프용품 등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9.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78만 원 상당의 사각형 순금 1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Navy Federal Credit Union, 미국) 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전자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8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505,013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피고인 등은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3. 13.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접속하여 시가 939,600원 상당의 상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 (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3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64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1, 2 중 카드종류 'Debit' 부분은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외대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AC)으로부터 대마초 2g을 1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2:00경부터 03:00경까지 및 2013. 10. 말경 일자 불상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도봉구 AD아파트 204동 1108호 주거지 내에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대마초를 각 1회 흡연하고, 2013. 11. 28. 2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E의 기숙사 101동 201호에서 피고인이 직접 만든 흡연기를 이용하여 위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바.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륜·경정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 주선 · 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 K, L, B 등은,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M"를 개설,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광명·부산·청원 경륜장에서 개최하는 경륜, 미사리 경정장에서 개최하는 경정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주를 대상으로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고 100배 한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자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취득한 후, 회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J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AF로 하여금 2012. 12. 6.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된 목요일 경주에 200만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는 등 2012. 12. 20.부터 2013. 10. 19.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8,359,556,666원 상당을 베팅금액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J, L, B 등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에 광고배너를 제작, 게시해 주고, 2013. 2.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L에게 제공해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베팅금액의 보관, 관리 등 용도로 사용케 하여 위 "M"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K, L 등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물품을 처분하여 얻은 금원을 차명계좌로 순차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J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J 등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물품을 처분한 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8과 같이 2012. 12. 1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1억 7,000만 원을 J의 여자 친구인 AG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2013. 2. 7.경 제1의 바항과 같이 "M" 사이트 베팅금액의 보관, 관리 계좌인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된 7,200여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와 신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J 등은 그 무렵 위 금원을 AI, AG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9와 같이 2013. 3. 22.경 제1의 가. 2)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물품을 처분한 대금 중 1억 1,830만 원을 동생 AI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J 등은 그 무렵 위 금원들을 K의 처 AK 명의 계좌와 B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분산 ·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사설 경마 · 경정·경륜 사이트인 "M" 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L에게 AL, AM, AN, AO 등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제1의 바.항과 같이 2012. 12. 20.부터 2013. 10. 19.경까지 "M"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8,359,556,666원 상당의 베팅금액을 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입금 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하였다.

『2014고합32』

1. 피고인 D

J, K, L, B 등은 위와 같이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M"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총 8,359,556,666원 상당을 베팅금액으로 입금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베팅금액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인출하여 J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J이 지시한 그의 애인 C의 금융 계좌 등으로 입금함으로써 J 등이 위와 같이 "M" 운영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J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13. 10. 19.경 AP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위 사설경마 베팅금액 입금계좌인 AM, AQ 등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달 20. 00:49경 위 AP가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8,498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2013. 10, 20. 12:36경 신한은행 구리금융센터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 5,002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M" 운영 수입금 1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8. 5.경부터 2013. 11.경까지 1일 약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J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J, K, L, B 등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경륜·경정법위반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J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M"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등을 인출,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J은 위와 같이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물품구매 사기 범행과 "M" 사설 경마 등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 C는 위 J이 2013. 10. 21. 18:00경 경기 남양주시 AR아파트 1709동 앞에서 경찰을 발견하고 잠적하여 위 J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피한 J로부터 "경찰이 찾아와 피했다, 앞으로는 D를 통해 보내 줄 휴대폰(대포폰)으로만 연락을 하고 속옷과 양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2. 16:00경 남양주시 평내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C의 모 AS을 통해 현금 700만 원과 속옷, 양말 등을 가방에 담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새마을시장 안에서 J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J로부터 경찰차량 '스타렉스'를 발견하면 연락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들은, "M" 사이트 운영수입금이 예치되어 있던 B의 처남 AT 명의 계좌에서 B가 5,0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오해한 J의 지시에 따라 B의 처로부터 이를 돌려받기 위해 2013. 12, 5. 16:20경 남양주시 AU 소재 B의 집 주변에 갔다가, J 등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차량 AV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의 대포폰(AW)을 이용하여 J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H, U,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Y, AZ, BA, AF, BB, BC, BD, 0,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계좌추적 집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신용카드 정보이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경륜·경정에 관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 투표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륜·경정에 관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경륜·경정에 관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경륜·경정법위반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한국마사회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경륜·경정법위반죄, 경륜·경정법위반방조죄, 각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경륜·경정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한국 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9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기록상 피고인 A가 J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수액에 피고인 A가 흡연한 대마초의 가액 10만 원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추징액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J, K 등의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J, K 등과 함께 나머지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J은 중국 윈난성 쿤밍시, 같은 성(省) 취징시, 광둥성 광저우시 등 소재 각 사무실에서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한 사기와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운영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 · 총괄하였다.

② J의 지시에 따라, K은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취득하고 사기범행으로 주문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L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결제하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홍콩에서 오래 거주한 덕분에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중국어 중에서도 표준어인 북경어와 발음과 억양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광동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이에 J은 중국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 · 실행함에 있어 항상 피고인 A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④ 이 사건 각 범행의 총책인 J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게 된 피고인 A는 차츰 J의 신임을 얻어 단순히 언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J이 특별히 지시하는 임무까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주문제품을 수령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맡은 R이 J과 다투고 2013. 2. 4.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지급정지시키자 2013. 2. 7. J의 지시로 피고인 B와 함께 중국에서 J의 일을 돕던 R의 아들 AH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R이 지급정지시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⑤ J 등은 2012. 12. 9.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같은 성(省) 취징시 소재 사무실에서 "M"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경륜·경정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

⑥ 그러던 중 J은 2013. 3. 초순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소재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도 동행하였다(수사기록 2,117쪽 참조).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2013. 3. 5.부터 2013. 3. 19.까지 피해자 위메프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3. 3. 21.까지 피해자 우체국쇼핑몰에 대하여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⑦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범행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및 사설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과 마찬가지로 J 일당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범한 범죄들 중 하나이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조직의 총지휘자인 J을 근거리에서 수행한 자로서 J이 기획·실행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범행기간도 상당부분 겹치는 피해자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한국마사회법 위반방조죄, 경륜·경정법 위반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는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은 J, K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체국쇼핑몰, 위 메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령하고, J 등이 "M"라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약 8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베팅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방조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J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분산 · 송금하여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J이 이끄는 범죄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총책인 J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J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엄한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피고인 B가 J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는 경륜 및 경정, 나아가 일본에서 시행되는 경마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약 83억 원의 베팅금액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와 D는 J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총책인 J을 도피시켰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J이 검거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 D는 "M"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J이 지시하는 차명계좌로 분산 · 송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를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 D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몇 차례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운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J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

주석

1) 동종경합범이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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