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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699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과의 공동 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신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운영해 보라고 권유한 뒤 한국 마사회의 경마 시합과 광명시 경륜장 등에서 진행되는 경륜ㆍ경정 경기를 실시간 중계 전송해 주는 ‘D'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자 주소와 고객 정보(DB)를 C에게 주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사이트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2013. 11. 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 등으로부터 총 2,117,000원 상당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충전 받은 회원들에게 경마, 경정, 경륜 등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가 단속 등으로 폐쇄될 경우 다른 사이트(F)를 새로 개설하여 주거나,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여 주고, 사이트 내에 경기 결과를 입력해 주면서 수시로 사이트 제작비 등을 C으로부터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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