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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190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07] 피고인 A은 사설 경마장의 실업주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사설 경마장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 G은 A 등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온 손님들이 마권을 쉽게 구입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E, F, G의 공동 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7.경부터 2012. 3. 8.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M 앞 주택 2층에, 같은 해

3. 9.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N 2층에 경마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만, 피고인 G은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경마 사이트인 O 등 4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C 등으로부터 사설 경마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C 등이 의뢰한대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한 뒤, 사설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배당금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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