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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4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 업체에 제작비 200만 원, 매달 관리비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5.초경까지 서울 관악구 F빌라 301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 ‘E’ 사이트(G, H 등)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서울, 제주, 부산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금원을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위 배팅금원을 환수하거나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제작업체 운영자인 I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5.초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은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O),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등 다른 사람의 금융기관 계좌를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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