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E과 위 E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F(일명 G)에게 매주 일정액의 사이트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H, I, J, K, L, M, N, O 등)를 관리할 권한을 받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도금 입ㆍ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마권 번호에 금액을 입력하고 은행 입ㆍ출금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2017. 7. 23.경 김포시 P 아파트 Q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R, S’ 사이트 운영자인 위 F(일명 G)에게 매주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 경마경주를 보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T’이라는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베팅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