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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7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역시 마사회가 아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14.경부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E) 관련, 피고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 2개(F, G)를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제공하고, 2013. 1. 14.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F)로 도박자금 44만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마사회가 서울, 부산 또는 제주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H을 경마 도박에 참여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위 계좌 2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H 등으로부터 총 318회에 걸쳐 합계 559,816,000원을 경마 도박 자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경마 적중자에게 합계 338,270,000원을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9.경 서울 동대문구 I 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도박자금 1,49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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