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O와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사설경마 운영자인 O를 위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아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한 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위 O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마권구매액의 15%를 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환불해주고 피고인들은 O로부터 비적중 마권구매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롤링’ 역할을 하기로 위 O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3.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P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위 O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설경마 사이트(Q 등)에 접속하여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C 등 전화연락해 온 참여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R)로 사설마권 구매자금을 입금받아 참여자들이 지정하는 예상 우승마에 그 돈을 거는 등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은 후 배당을 위해 사설마권의 구매를 주문한 참여자들의 사설마권 구매금액(배팅금액)과 예상 우승마 등을 장부에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와 공모하여 마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