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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43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팅되는 금액 중 상한선이 넘어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사설경마 사이트(경마왕)에 재배팅을 하거나 배팅금액 입금과 배당금 지급을 관리하도록 하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주문을 받아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한 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마권 구매액의 20%를 참여자들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8. 17: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가 개설한 사설경마 사이트(H)에 접속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이에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전화연락해 온 참여자들로부터 I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J)로 사설마권 구매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참여자들이 지정하는 예상 우승마에 그 사이버머니를 거는 등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은 후 배당을 위해 사설마권의 구매를 주문한 참여자들의 사설마권 구매금액(배팅금액)과 예상 우승마 등을 정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53,55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대행하고 참여자들에게 합계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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