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경마 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하위의 총판(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사설경마 운영자에게 송금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고,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담당)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판에게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등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6. 10. 9.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서울, 부산, 제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중계방송을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외에 있는 서버를 통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등을 전국 각지에 있는 19개의 하위의 총판에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운영자 및 하위 총판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0. 7.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하위 총판이 관리하는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를 의뢰받아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