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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75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5,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B는 2001. 4. 16.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510,000원을 이율 19.2%, 연체이율 24%로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피고는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는 2003. 10. 24.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체하여, 2003. 10. 24. 기준 이 사건 차용금 중 상환되지 않은 원금은 1,085,094원이다.

3)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업무를 수임하여 2003. 12. 18. B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85,094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이사건 소장 부본송달일인 2015. 9. 15.까지는 연 17%,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 규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청구원인 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되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9. 7.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5293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0. 2.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4. 11. 13. 면책결정을 받았다. 2)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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