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7. 25.부터 카타르국(State of Qatar, 이하 “카타르”라 한다)에서 B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합계 1,783백만 원(2008년 29백만 원, 2009년 33백만 원, 2010년 159백만 원, 2011년 761백만 원, 2012년 688백만 원, 2013년 113백만 원, 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이 카타르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카타르현지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9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14,9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680,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760,2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68,4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7. 25. 이 사건 회사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8년 내지 2013년의 대부분을 카타르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