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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누32268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56,757,61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2007. 1. 5. 원고 이○○ 에 대하여 한 11,505,6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거나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7쪽 12번째 줄의 뒤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3. 추가판단

원고들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박○○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물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98두1354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 이○○에 대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이○○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은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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