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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1994 판결
[손해배상등][집29(3)민,152;공1981.12.15.(670), 144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부가 그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회사는 그 임금인상의 주체이어서 위 특별사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 임금이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기 변론종결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원인 원고가 1977.8.30 피고 회사의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하여 도시 일용노동 능력을 33퍼센트 상실하고, 1979.6.18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는바, 그후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원고의 평균봉급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봉급인상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못한 이상, 이 건 사고시에 있어서의 원고의 평균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위 면직시 평균봉급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근거하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다음, 피고가 들고 있는 아래에서 나오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건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와 같은 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봉급이 이건 사고 후에 인상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가 이건 사고 시에 위와 같은 원고의 봉급 인상이라는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는 위 인상된 봉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 당시에 인상된 원고의 봉급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 1979.10.30. 선고 79다1441 판결 , 1980.2.26. 선고 79다1899 판결 을 들고 있는바, 위 판례들은 모두 광부인 피해자들이 그 소속 회사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거나 피해자들이 상실된 일용노동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로서 광부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한 석탄공사가 그 임금 인상의 주체이어서 광부들의 임금 인상계획을 입안하고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이고, 일용노동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로 보아 일용노동 임금이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본 것이어서 각기 변론종결 당시의 인상된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지, 불법행위의 어느 경우에나 행위자가 특별사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론종결 당시의 피해자의 인상된 봉급 등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들은 아니라 할 것이니 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원 봉급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 그대로 들어맞는 적당한 판례들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위 판례들을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그릇된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퇴직시부터 공무원 정년인 만 55세까지 원고의 퇴직시의 평균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승급되는 호봉에 따른 봉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의 67퍼센트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장래 일실봉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원고가 이 건 사고 후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을 33퍼센트 상실한 경우에는 이 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봉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퇴직시의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봉급을 산정할 것을 인정하였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실봉급을 산정하려면 퇴직시부터 공무원 정년인 만55세까지 원고의 퇴직시의 평균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승급되는 호봉에 따른 봉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퇴직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가까운 시기, 이하 같다)까지는 퇴직시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의 67퍼센트와 변론종결시부터 만55세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의 62퍼센트를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1.26 선고 70다2697 판결 , 1976.5.25 선고 76다734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의 상실되는 봉급액과 다른 시기의 일용노동 임금을 가지고 원고의 상실봉급액을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나, 이 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쌍방 소송대리인이 이 건 사고시와 이 건 변론종결시까지의 일용노동 임금에 변동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원고의 퇴직시와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이 같은 이상, 비록 원심판결 이유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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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7.선고 80나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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