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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41 판결
[위자료등][공1979.12.15.(622),12306]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일실수익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하고 변론종결 이후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각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2에게 특별위로금등 명목으로 금 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동 원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동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변론에 나타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을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위 금 70,000원을 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위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금 300,000원으로 정한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위자료 액을 정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49.5.27. 생의 남자,원고 2는 1942.3.19 생의 남자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광부로 종사하다가 1977.11.16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그 부상을 입고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와 일반농촌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15%를 상실하였고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각 53세까지 매월 원고 1은 평균임금 4,247원 72전, 원고 2는 평균임금 4,685원95전을 각 받으면서 광부로서 노동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55세까지는 일반농촌노동자로서 1년에 300일 정도 노동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본건 사고 당시인 1977.11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가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2,50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그 53세에 이르기까지 입은 일실수익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1의 손해는 본건 사고 당시부터 그가 53세에 이르기까지 294개월간 광부로서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129,201원에서 위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의 85%에 해당하는 금 53,274원(2,507원X25X0.85)을 공제하여 계산한 월 금 75,927원을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4,552,669원 상당액이고 원고 2의 손해는 본건 사고 당시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08개월간 광부로서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142,530원에서 위 사고 당시의 임금을 일반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의 85%에 해당하는 금 53,274원(2,507원X25X0.85)을 공제한 금 8,256원을 본건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임시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3,349,582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광부로서의 노동 능력의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 15%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부터 광부의 정년인 53세까지의 광부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고 그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노동일용임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변론종결 당시부터 53세까지는 변론종결당시의 일반농촌임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71.1.26 선고 70다2697 판결 참조)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고 당시부터 각 53세까지 사고 당시의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산출하여 위 53세까지의 일실수익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중 각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중 각 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각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원고 1에 대하여 금 13,119,427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0,410,18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각 그 나머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각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원고들의 부상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의 그 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는 원고들이 구조반실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호흡기나 자기구명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철수하는 데만 급급하였던 그런 과실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와 같이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에게 원고들의 각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원고 1에 대하여 금13,119,427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0,410,18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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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12.선고 79나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