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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2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법적 성질(=특별손해)

판결요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그와 같이 증가될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조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재)

피고, 피상고인

중앙고속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0조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2. 11. 1. 선고, 62다588 판결 참조)로서 원고가 1980. 1. 1.부터 매월 금 200,000원의 봉급과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후부터의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는 위 금원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는 일종의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것이므로 행위자가 그와같이 인상될 사정을 예견할수 있어야 할터인데 갑제4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나 제1심증인 김영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취지는 원고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행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입증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배척한 뜻이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며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일규(재판장) 정태운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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