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2. 선고 70나32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68.11.21.경에는 서울 청량리 역에서 전철원(구내원 5급을류)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영등포역 역무원(안내원)으로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철원으로 근무하여 직능수당으로 월 금 1500원 위험수당으로 월 금 500원을 받았던 것을 역무원으로 전보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위 금 2,000원(1500+500) 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5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재량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위 전보에 의한 직무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상실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조건부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강임 면직, 전직전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명권자가 조건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전철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안내원으로 전보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수익의 차액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손해액 산정에는 신분관계 법령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