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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270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40;공1981.5.15.(656) 13847]
판시사항

사고 직전까지 회사 중역으로 근무하였지만 사고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기 수개월전까지 회사의 상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동인의 장래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 경력등을 가진 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강혜원 외 2인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송은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3)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부분 중,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7.1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법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참조),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 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 1979.5.22. 선고 79다579 각 판결 참조), 사망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아무라도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었던 피해자 강덕채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월 금 250,000원 정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수입상실액을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2의 상고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피해자가 사망하기 2년전에 얻었던 수입이 그의 학력, 경력등에 상응한 수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입상실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들의 상고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2의 상고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재산상 손해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사건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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