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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합1015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의 이사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의원면직(명예퇴직)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명예퇴직신청 당시 피고의 월봉급액은 3,357,000원, 정년 잔여월수는 106개월이었는데,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갑 제1호증의 3)’에 따라 241,704,000원(= 위 3,357,000원 ×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월 × 120%)을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원고 및 A대학교의 회계 부문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갑 제1호증의 2)’에 따라 100,710,000원(= 위 3,357,000원 × 위 60개월 × 50%)인데, 이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⑤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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