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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6구합1069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0695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9. 12. B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3. 3. 1.부터 2016. 3. 1.까지 B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학교법인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은 B여 자고등학고, B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6. 2016년 2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이하 '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명예퇴직 대상자1 . 명예퇴직 대상자의 요건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서 ,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2 . 명예퇴직 제외 대상자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 . 11 . 19 . 타법개정 )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1에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Ⅲ . 명예퇴직 신청절차1 . 신청절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 소속 학교의 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학교법인 이사장은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결정하여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Ⅳ .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 결정 통지1 . 심사결정

○ 교육감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 . 지급대상자의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에 통지한다 .

다. 원고는 2015. 11. 24. C학원에게 명예퇴직할 의사를 밝히면서 B여자중학교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9. C학원에게 2016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원고를 제외한 1명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2.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C학원과의 문제일 뿐 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2. 12 .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소의 이익도 없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 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 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참조).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C학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 닌 제3자에 해당하고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 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 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사용자는 C학원 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 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학원 정관 제41조의2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 직수당지급 대상자와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준용 하며, 임면권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 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C학원이다.

나 )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3조 , 제60조의3, 이 사건 공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재정 결함보조를 받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고 , 그 절차는 학교법인이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이 명예퇴직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 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① 학교법인인 C학원이 명예퇴직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에 게 제출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C학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 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C학원은 해당 교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원 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명예 퇴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C학원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이 사건 공고는 보조금 지급 주체인 피고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해당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C학원의 정관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주체는 C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공고의 해석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다 ) 또한 원고는 2016. 2. 12.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 (재판장)

김선숙

정철회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 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

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 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 은 65세로 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 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 결정)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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