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101598 부당이득금
원고
학교법인 A대학교
피고
B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4.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의 이사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의원면직(명예퇴직) 처분을 하였다.다. 피고의 명예퇴직신청 당시 피고의 월봉급액은 3,357,000원, 정년 잔여월수는 106 개월이었는데,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갑 제1호증의 3)'에 따라 241,704,000원(= 위 3,357,000원 X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 월 X 120%)을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원고 및 A대학교의 회계 부문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갑 제1호증의 2)'에 따라 100,710,000원(= 위 3,357,000원 X 위 60개월 × 50%)인데, 이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법인의 사무직) ⑤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의 규정에 따라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교직원 및 기능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보수규정 제3조 1호)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다만, 부속중고등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 1. 6.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 교직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한다.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2013. 12. 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A 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A대학교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자 선정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명예퇴직이 결정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액은 지급대상자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보수규정 제3조 1호)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0%로 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부칙(2009. 11. 23.) 이 개정 규정은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2011. 10. 2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은 대학 교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100,710,000원(- 월봉급액 3,357,000원 ×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월 × 1/2)임에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241,704,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40,994,000원(= 위 241,704,000원 - 위 100,710,000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제에 관한 정관 규정,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의 제정 취지 및 원고의 정관 제89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은 '명 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241,704,000원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계산의 잘못이나 관련 적용 규정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치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초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① 위와 같은 원고의 해석은 원고의 내부에서 효력이 없을 뿐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② 원고가 2012. 3.경 법인 직원 D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당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 처리 과정에서 피고에게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명예퇴직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근거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 제50조의3 제1항은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은 위 정관 제50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대학 교직원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규정, 즉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은 위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위임을 받아 A대학교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칙에 따라 위 규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부칙(2011. 10. 25.) 제2항은 대학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정관 및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이 원고의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신청을 한 자는 원고의 정관 제50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정관 제8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도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정관 제89조 제5항이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의 준용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 특별히 대학 교직원에게만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인 직원인 피고에게는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100,710,000원(= 월봉급액 3,357,000원 X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월 X 1/2)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5. 2. 이를 초과하여 241,70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40,994,000원(= 위 241,704,000원 - 위 100,710,000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초과 금액 140,994,000원을 자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당시 위 초과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위 초과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에게만 특별히 원고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은 원고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약정에도 위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과거 관행 및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아닌 다른 법인 직원에게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 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지급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정당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한 금액을 초과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 원고의 법인사무국장 E이 피고를 통하여 수익사업체 자 금 2,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가 명예퇴직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명예퇴직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초과한 금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 또는 기대 하에 명예퇴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 5. 3.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이승일
판사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