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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31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 A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A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1988. 5. 10. A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12. 10.부터 원고의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원고는 피고가 2013. 4. 29.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2013. 4. 30.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으로 241,704,000원(= 퇴직 당시 월 봉급액 3,357,000원 ×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월 × 120%)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3. 5. 2. 피고에게 위 241,7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교육부 감사결과 교육부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원고와 그 산하 A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4. 1. 13.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100,710,000원인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⑤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2013. 12. 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의 규정에 따라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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