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2.11.선고 2014가합176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합176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명예퇴직수당 118,093,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2년 8월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결정에 기한 118,093,00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원고는 1984. 3. 2.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중 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중순경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2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고 제 2012-192호)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 2012. 4.경 피고 법인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4. 26.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피고 법인에게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재직 시까지는 물론 퇴직 후라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발생할 시는 즉시 문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

피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C중학교는 2012. 4. 24.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인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하여 교원 명예퇴직예정자로서 원고에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은 2012, 4, 25.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결격사유 해당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다. 원고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수령

원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의해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8. 31. 명예퇴직하였고, 2012. 9. 초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114,880,990원(명예퇴 직수당 118,092,230원 중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3,211,240원을 제외한 돈)을 수령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2012. 11. 26.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결정 통보

(1)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12. 11. 19.경 피고 법인에게 '2012년 8월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결정을 취소 및 환수할 예정이오니, 피고 법인 이사장은 당시 자에게 2012년 8월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의 이유, 내용, 법적근거에 대하여 통보하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2012. 11.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후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12. 11. 26. 피고 법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 제9조, 제9조의 2, 제9조의 4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재판 중인 사실을 발견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피고 법인 이사장은 대상자로부터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 교육청 금고에 납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호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3.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한편, 원고는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 D정당에 대한 후원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1. 8. 17.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법원에서 2014. 7. 15.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233판 결)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법인의 관련 정관 규정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새

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 중, 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한다.

아. 울산광역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울산광역시의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1.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가. 자격요건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청년(62세)이 1년 이상 남의

자 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

나. 지급대상의 제한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명예퇴직

일까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을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6. 기타 행정사항

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1)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함

2)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처리 방법

학교법인으로 신청서 제출 학교법인에서 심사 결정 교육청으로 수당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교육청공고 제2012 -192호 >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 신청이 있는 해당 기관장은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의 객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이 반납되며, 또한 공무원으로 재임

용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 >

4. 자격요건 및 지급대상의 제한

가. 자격요건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사립학교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애

래 '나'항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서 제외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7. 보조금 신청 등 시행 절차

바. 보조금 신청

우리교육청의 보조계획 통지 결과 및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교원 명예퇴직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심사하여 최종결정 한 후 우리교육청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조

금 신청 ※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수사기관 범죄사실 조회, 사학연금공단 리

속기간 조회 등)는 해당 법인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

9. 보조결정 취소 및 환수

가.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

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3에 의거 환수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받은 법인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금을 납부하고 그 결과를 해

당 교육청에 제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적법절차에 의해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였던 점, 원고가 재직한 C중학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울산동부경찰서에 범죄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해당사실 없음'으로 회신이 왔고 원고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을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믿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던 점, 만약 사전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고는 당장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제2항 에 따라 검찰청에 대하여도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원고의 귀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환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고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피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고 할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침익적 처분인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4항은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만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아직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실제 형이 확정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이 극히 희박한 경우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환수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하게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다.

(5)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부여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 (1) ~ (5)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을 전혀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어 원고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법인

(1)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원고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원고의 기소 사실을 알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내용상 하자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형사 기소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관련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아니고, 피고 법인이 울산동부경찰서의 회신을 믿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피고 법인 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자신이 형사기소된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2. 4. 26. 피고 법인에게 '명예퇴직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 퇴직수당 보조금 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서약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 내지 환수청구권을 갖는지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법인 정관 제50조의 2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 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제6조의 가.항은 명예퇴직 신청이 있는 해당 기관장은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이 반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제9조의 가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3에 의거 환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 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 및 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2)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1)

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대통령령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 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 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나) 명예퇴직수당의 취지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관련 규정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연령 또는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력의 충원 등을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외의 경제적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직 등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명예퇴직제도에 의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성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7. 4. 26. 2003헌 마53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규정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

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폭넓게, 취소기 간에 대하여는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피환수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그 위임을 받아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4항에서 환수액 및 환수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 후문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에 아무런 위임을 하지 않고 있다.

마)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공고한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은 제7항에서 '보조금 신청 등 시행절차'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법인은 먼저 시행공고를 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학교법인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학교법인은 명예퇴직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교원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할 것인지 가결정을 한 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보조금 소요액 신청을 하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보조계획 통지를 하면 학교법인은 명예퇴직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교원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한다는 최종결정을 한 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보조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면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 D정당에 대한 후원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한 2012. 4. 26. 당시에는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 4. 나. 2)에 해당하여 명예퇴직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 법인은 2012. 4. 25.자 울산동부경찰서의 결격사유 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여부에 해당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믿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31.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2012. 9. 초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14. 7. 15.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청구권을 갖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 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2호는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안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제3호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위 법 제74조의 2 제3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및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외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

서 비위조사 중인 자 등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하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해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 4인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범위에 관한 조항인 위 규정 제3조 제3항을 들어 구 국가공무원제74조의 2 제3항 제3호 후문의 문언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근거법과 위임 법령의 관계를 오해한 것이고, 그러한 법령해석은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전혀 채택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최소한 같은 법 제74조의 2 제3항 제1, 2호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 규정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는 고용계약의 해지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만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수처분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위 규정 제3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 즉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명예퇴직자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점에 있어서도, 환수처분과 엄격하게 구분된다.

③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정년 이전의 퇴직이라는 신분상의 중대한 변경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만 분리하여 이를 환수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의 사회보장적 성질, 공로 보상적 성질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일종의 퇴직위로 금)로서의 성질(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믿고 이를 전제로 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단지 명예퇴직수당 수령자가 신청 당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묻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취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처리의 결부, 명예퇴직수당 액수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4) 또한 피고 법인이 지급대상자 적격에 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원고가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든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법 제74조의 2 제3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제출한 '명예퇴직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 퇴직수당 보조 금 신청서', '서약서'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2. 4. 26.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피고 법인에게 "교원명예퇴직수당지 급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재직 시까지는 물론 퇴직 후라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발생할 시는 즉시 문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신청서 상의 형사재판 계류 중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위 서약서의 문면에 의하면, 원고가 형사재판 계류 중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하게 한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보조금 환수에 나아가게 한 것이, "퇴직 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가 받은 명예퇴직수당 전부를 피고 법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서약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징구된 것으로 보이고, 서약서 상 "추후 재직 시까지는 물론 퇴직 후라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발생할 시는 즉시 문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라는 부분은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할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서약서에 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환수 요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요건보다 더 넓게 환수요건 등을 정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지 않고서도 원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약서의 문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든 법령 규정을 참작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서약서의 징구 경위, 위 서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형사재판 계류 중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하게 한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보조금 환수에 나아가게 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위 서약서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 법인이 울산동부경찰서의 회신을 믿고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 제 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부과하고 있고,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 7. 보조금 신청 등 시행 절차 바. 보조금 신청'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수사기관 범죄사실 조회, 사학연금공단 근속기간 조회 등)는 해당 법인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 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원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울산동부경찰 서에만 조회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에 의하여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자료 회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울산동부 경찰서의 회신을 믿고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피고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법 제74조의 2 제3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서약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명예퇴직수당 118,093,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이 그 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동운

판사최기원

판사김성은

주석

1) 관련 규정의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