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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2014구합113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일부국패]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1138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 2013. 2. 4.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나. 2013. 2. 4.자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 2013. 3. 18.자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

을 목적으로 1996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

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는 재생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115-***-2****)와 김OO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115-***-8***2) 및 원고 명의의 계좌

(농협은행 115-***-7***6 계좌)(이하 김OO, 원고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1.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11,072,863,0996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소외 회

사에게, 2012. 12. 1. 2002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011,036,201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식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10,333,577,694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3. 법인세 총 4,174,726,790원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2013. 1. 15.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3,544,24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 2. 4.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 3. 18.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및 2013. 4.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4. 8. 19. 모두 기각되었다.

사. 한편,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이어

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3. 2. 15. 조세심판원장에

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4. 2. 27.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

액 등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아.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5. 소외 회사에게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에 따

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처분금액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4. 6. 23. 위와 같은 재조사결과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2014. 6. 25. 소외 회사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정을 하였으며(이하 각 감액‧경정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이라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도 재조사결과에 따라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액수로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각 감액‧경정된 원처분일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7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강*식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

명부에 차명으로써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거래에 이용하게 된 이유는 재생제품 업계의 특성

상 무등록 중간 상인인 소위 '나까마'들과의 거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까마들

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결제

를 하거나 회계처리를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바,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를 이용

하여 나까마들로부터 재생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의 대부분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에 검찰 역시 강*식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차명계

좌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본 것

이다.

3) 또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2년도 귀속분 내

지 2007년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

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

18조의2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

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

조). 또한 위에서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말하는 주식의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

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식과 처남매제의 관계로서 소외 회사가 설립된

1996년경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시까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

었던 점, ② 원고는 강*식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강*식에 대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115-***-7***6)가 소외 회사의 매출금을 관리하는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불리면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

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④ 원고는 위 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계좌의 자금

을 이체‧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배당금이 이체된 사실

이 있고, 소외 회사는 이와 같은 배당금지급을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강**(강*식이 개명한 이름)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강*식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

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내

려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과의 관

계에서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갑 제18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

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법함을 알 수 있고(이 법원은 2015. 10. 29. 2014구합613 사건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

지 2012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① 2002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429,867,40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283,536,250원인데, 소외 회사는 그합계인 713,403,654원(= 429,867,404원 + 283,536,250원)보다 큰 941,288,905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693,971,11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450,049,318원인데, 소외 회사는 그 합계인 1,144,020,432원(= 693,971,114원 +

450,049,318원)보다 큰 1,401,816,3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14,293,037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007,847,000원인데, 소외 회사는 그 합계인2,522,140,037원(= 1,514,293,037원 + 1,007,847,000원)보다 큰 2,603,902,347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소외 회사가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재생제품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외 회사가 당연히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소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③ 소외 회사의 매출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상이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재생제품 업계의 유통구조의 특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출누락액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

누락 관련 부분① 2004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265,353,919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868,288,923원이며, 소외 회사는

1,803,051,07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69,573,031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08,414,123원이며, 소외 회사는 총 2,484,615,5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6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08,746,393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66,942,000원이며, 소외 회사는 2,784,343,9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회계 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강*식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사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는 점에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현재의 우리나라 세정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경우 소외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에서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원을 뺀 아래 표 중 차액(매출누락액)란 기재 상당액은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위 금원 상당액 이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 금원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도에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소외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그 일부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귀속분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 아 래 -

(단위 : 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액 법인계좌 입금액 차명계좌 입금액 차액(매출누락액)

2004년도 1,803,051,075 1,265,353,919 \u3000868,288,923 \u3000330,591,767

2005년도 2,484,615,592 1,369,573,031 \u30001,308,414,123 193,371,562

2006년도 2,784,343,915 1,508,746,393 \u30001,566,942,000 \u3000291,344,478

(3)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을 모아 두었다

가 최종매수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최종매수인

이 법인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하여 주면, 위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위 금액 상

당을 되돌려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

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2008년도

내지 2012년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거의 일치하는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적법하게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나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그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또

한 원고는 강*식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차명계좌 유입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강*식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

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1) (법인계좌 입금액 + 차명계좌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액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밝힌 차명계좌 입금 금액 중에서 소외

회사가 그 입금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액으

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

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분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분

부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가 위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

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

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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