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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5누11449 판결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2015.10.29)

제목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차명계좌 입금액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은 원고의 매출누락액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에 의

하면, ① 2002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

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

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

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분이 매

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

분 중 2002년, 2003년,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AA, BB의 각 진술, 원고의 거래구조 및 거래상대방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외에도 현금으로 거래한 부

분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다 나아가 이 사건 차명계좌 이외의 제3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

좌의 내역(갑 제119호증)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OOO원에 이르

고, 그 중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군지부(거래지점코드 XXX, 을 제20호

증)에서 현금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원이 OOO원으로 확인

되는바, 모든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받았고 단 한 번도 이를 현금으로 받

은 사실이 없다(다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법인계좌로 옮겼다고 주장

함)는 원고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모습이다.

② 더욱이 A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누

락 사실(총 약 OOO만 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사업연도의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

고를 한 금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및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발견

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08년도 전・후를 나누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원고의 매

출누락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원고의 거래형태와 업종의 특성, 이 사건 차명계좌의 용도 및 사용

기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최종거래처(OO종합상사, OO산업)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매출신고 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지만 매출세액을 누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누락한 매출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원시장부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AA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

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데다, AA 본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11,

12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즉 AA, BB은 OO지방국세청 및 검찰에서, "OO케미칼 외에 원료를

매입하는 고물상 등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위와 관

련하여, 제1심에서는 "최종매수인에 대한 제품의 하자문제를 해결해주는 편의 때문에

중간도매상(이른바 '나까마')과 거래를 하였는데, 나까마가 영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원료를 매입하는 업체는 대기업(OO케미칼)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업종의 특성상 최종매수인 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영세한 탓에 나까마

를 통한 거래를 하면서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명계

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AA 및 BB의 진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AA과 BB은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없이 원료를 매입하였고,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져(이른바 '로스', 많게는 약 40%를 차지)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충당하

였다", 특히 AA은 검찰에서 "주된 생산품(장판 소재인 PVC)의 원료를 OO케미칼

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OO케미칼에 공급하였는데, OO케미칼의

원료에 코팅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폐장판을 OO

케미칼의 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던 탓에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위 로스분에

해당하는 손실 및 원료매입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차

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진술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나까마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나까마로

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매

출누락을 통한 조세면탈 이외에 원고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원고의 2016. 11. 8.자 준비서면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최종매입처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24면 등]

굳이 나까마를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중개수수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별다

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

하는 형태의 거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원고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나까마의 기술적인 조

언,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최종매수인들의 반품요구 등을 나까마가 책임지고 처리

해주었기 때문에 나까마를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원고가 나까마보다 못하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종매수인들의 입장에서도 제품하자에 대한 반품 등을 고려할 때 영세한 나까마

보다는 원고와의 거래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까마가 원고를 대신하여 제품하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한다는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나까마의 실체와 그 동안 나까마와의 거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량절차가 필요한 폐자원 업종의 특성상 거래에 필수적인 계량표, 계량

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자료(원고가 13년간

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CC도 위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까마들의 입금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

운데, 나까마들이 차명계좌에서 다시 차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거래처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거래사

실을 부인하고 있다.

⑧ 원고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원고

가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여억 원 이상을 신고하였고, 실제 OOO억 원 이상이 매출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위 불

기소처분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상이한데다, 무엇보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

유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억 원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위 불기소처분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

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3 내지 5, 갑 제117호증의3 내지 5, 갑 제118, 119,

123 내지 125호증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4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

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

실, ③ 2006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

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그 동안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년도 내지 2006년도의 경우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만이 매출누락액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으로 이루어진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

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

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주장

이 일관되지 못한데다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의 라.항 3)]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변론종결

2016.11.09.

판결선고

2017.01.18.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의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은 2014. 6. 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와 함께 원고의 위 신고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보다 감액한 내용으로 산정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통지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은 2014. 6. 23. 피고에게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기초로 정당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직권으로 감액하였을 뿐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한 위 세액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만일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피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본 것처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 피고에게 별지 처분목록 제4 항 기재와 같이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5. 위 내용으로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관련 법리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1, 2, 6, 갑 제117호증의1, 2, 6, 갑 제118, 121, 122, 126호증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인 CC의 증언, 원고의 대표이사 A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AA, 이 사건 차명계좌 명의인 중의 한 사람인 B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다만 AA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누락(총 OO만원)만을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법인계좌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③ AA 스스로도 처남이자 원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BB, 친구인 DD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조세심 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 상호간의 이체금액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분석하고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최종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OOO원[20개 업체의 매출누락액 감액 OOO원, 가공매출 OOO원, 정상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불인정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법인세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 OOO원을 각 감액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입증의 난이도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다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세정현실을 더하여 볼 때, 일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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