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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9. 선고 2009누13469 판결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확인서의 증거가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676 (2009.04.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815 (2007.12.14)

제목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확인서의 증거가치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65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 주식회사 ☆☆퍼슨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대리점계 약을 체결하고 ○○시 수정구 ●●동에서 '★★ ○○점'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2.부터 2001. 11. 19.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인 박◆◆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에 148,8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차명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17.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35,272,727원(부가가치세를 포함 하면 148,800,000원) 상당의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매출로 환산 하여 157,343,7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626,090원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148,800,000원 중 17,525,500원(공급가액 15,932,272원)은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2008. 2. 15.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31,626,090원 중 3,971,212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31,626,090원에 서 3,971,212원이 감액되고 남은 27,654,88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5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류 매입대금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즉, 소외 회사가 2001년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9)에 기재된 거래 내역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전부이고 원고가 2001년 동안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217,800,000원)이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미회수된 것으로 남아 있는 외상매출금 203,936,382원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돈이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역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 및 그 계열사인 유겐트어패럴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제이(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2001년 1월경부터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 오□□, 전■■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리점에 대한 매출금액 일부와 상품보증금 등을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2001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237,0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38,000,000원), 소외 회사가 개설한 박◆◆ 명의의 차명계좌에 217,8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48,8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458,461,882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받았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2001년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합계가 458,461,882원이고 그 중 254,525,500원이 변제되어 203,936,382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전부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명계화로 입금한 금액은 그 중 17,525,500원만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200,274,500원(217,800,000원 - 17,525,500원, 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31,274,500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부터 2006. 12. 22.까지 소외 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박◆◆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911억여 원 중 551억여 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 및 상무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붙임 명세 그 중에는 2001년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계화로 입금한 217,8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48,800,000원)이 매출누락된 것이라는 취지의 명세서 가 포함되어 있다]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세무조사자료를 소외 회사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 인 동대문세무서장 및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등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위 통보를 기초로 원고가 2001년 2기에 157,343,766원[부가가치세 제외, 매입누락액 135,272,727원(148,8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626,097원을 증액경정하였고, 이어서 2007. 1. 22. 원고로부터 본인은 2001년 2기에 157,343,766원의 매출을 누락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다음 날 감액경정 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피고에게 교부송달하였으며,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차명계화에 입금한 금액 중 17,525,500원(공급가액 15,932,272원)은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외 회사의 매입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세표준)에서 19,757,281원을 감액하여 2008. 2. 15. 당초 부과 금액 중 3,971,21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6) 한편, 소외 회사 등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551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16. 및 2007. 7. 10. 각각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237억여 원 감액한 341억여 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 등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3. 위 매출누락금액 중 49억여 원을 감액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 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 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 및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의 차명계화에 입금하였을 뿐 매입과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회사와 원고가 위 각 금액만큼의 매입과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금액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2001년 2기에 157,343,766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ㆍ매입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

② 소외 회사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그 중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③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누락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2001년에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한 454,800,000원(법인계좌 237,000,000원 + 차명계좌 217,8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458,461,882원과 거의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한 217,800,000원 중 소외 회사의 2001년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누락되어 있는 200,274,500원 또한 위 계정원장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203,936,382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⑤ 소외 회사가 2001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상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203,936,382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차명계화에 입금한 금액도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1, 2, 제1심 증인 김▲▲).

⑥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자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도 없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7. 1. 25.)을 불과 며칠 앞둔 2007. 1. 17.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어서 2007. 1. 22.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정구한 후 다음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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