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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누10054 판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385(2015.05.21)

제목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5누1005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차명계좌 명의인 중의 한 사람인 원고는 "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

련하여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다만 BBB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

누락(총 24억 7,600만원)만을 인정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법인계좌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③ BBB 스스로도 처남이자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원고, 친구인 CCC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를 1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

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11,072,863,096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고,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 상호간의 이체

금액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분석하고 소

외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최종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

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2,765,642,422원[20개 업체의 매출누락액 감액

1,066,223,425원, 가공매출 874,694,260원, 정상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불인정

810,252,737원]을 감액한 8,307,220,674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법인세액 1,228,457,420원, 부가가치세액 496,153,009원,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 1,938,777,606원을 각 감액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아니한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입증의 난이도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다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세정현실을 더하여 볼 때, 일응 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은 소외 회사의 매출누

락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아

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에 의

하면, ① 2002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429,867,40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283,536,250원인데, 소외 회사는 그 합계인 713,403,654원(=429,867,404원 + 283,536,250원)보다 많은 941,288,9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총 693,971,11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450,049,318원인데, 소외 회사는그 합계인 1,144,020,432원(= 693,971,114원 + 450,049,318원)보다 많은 1,401,816,3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14,293,037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1,007,847,000원인데, 소외 회사는 그 합계인 2,522,140,037원(= 1,514,293,037원 +1,007,847,000원)보다 많은 2,603,902,3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분이 매

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소외 회사

에 대한 각 처분 중 2002년, 2003년,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하다.

① 위 BBB, 원고의 각 진술, 소외 회사의 거래구조 및 거래상대방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외에도 현금으로

거래한 부분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다 나아가 이 사건 차명계좌 이외

의 제3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명계

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4,789,068,212원에 이르고, 그 중 소외 회사의 주거래은

행인 DD은행 EEE지부(거래지점코드 00000, 을 제45호증)에서 현금으로 무통장 입

금된 금원이 4,488,772,795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② 더욱이 BBB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누

락 사실(총 약 24억 7,600여만 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사업연도의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및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서 별다른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08년도 전・후를 나누어 서로 다른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소외 회사의 거래형태와 업종의 특성, 이 사건 차명계좌의 용도 및

사용기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최종거래처(FF종합상사, GG산업)의 진

술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매출신고 하였

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매출세액을 누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원고의 주

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원시장부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BBB은 관련 사건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

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반면(갑 제122호증 제11, 12면), ##지방국세청 및 검찰

에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관해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원료를

매입하였고,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감소가 이루어져(이른

바 '로스', 많게는 약 40%를 차지)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충당하였다", "주된 생산품(장판 소재인 PVC)의 원료를 한화케미칼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한화

케미칼에 공급하였는데, 한화케미칼의 원료에 코팅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

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폐장판을 한화케미칼의 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던

탓에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위 로스분에 해당하는 손실 및 원료매입에 이 사건 차명계

좌로 입금된 대금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나까마에게 물건을 공급하

고 나까마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을 통한 조세면탈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즉, BBB에 대한 관련 사건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외 회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최종매입처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갑 제122호증 제24면 등) 굳이 나까마를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중개

수수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최종

매입처의 입장에서는 제품하자에 대한 반품 등을 고려할 때 영세한 나까마보다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더

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거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⑥ 원고는 나까마의 실체와 그 동안 나까마와의 거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량절차가 필요한 폐자원 업종의 특성상 거래에 필수적인 계량표, 계량

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지 소외 회사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제출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나까마들 명의의 입금 내역을 발견하

기 어려운데, 나까마들이 차명계좌에서 다시 차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거래처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⑦ BBB과 소외 회사는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

정을 받았는데(갑 제70호증), 검찰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소외 회사가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90여억 원 이상을 신고하였고, 실제296억 원 이상이 매출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상이한데다, 무엇보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90억

원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위 불기소처

분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2)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① 2004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265,353,919원이

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868,288,923원이며, 소외 회사는 총

1,803,051,07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69,573,031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08,414,123원이며, 소외 회사는 총 2,484,615,5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6년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08,746,393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1,566,942,000원이며, 소외 회사는 총 2,784,343,9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역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

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

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부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소외 회사가 그 동안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만이 매출누락액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

과를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소외 회사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

으로 보아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된다.

3)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

의 다.항 2) 나) (3)]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부분의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호증, 을 제21, 2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

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②

소외 회사 대표이사 지인과 직원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에 무려 10년 동안 수시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8,307,220,674원에 이르는바, 그 기간, 횟수 및 액수가 매우 상당

한 점, ③ 현금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도 4,789,068,212원에 이르

는바, 이와 같이 현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 통상의 세무

조사로 탈세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

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

에 대한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구합1138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 2. 4.자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0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3. 2. 4.자 별지2 목록 순번 12 내지 20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 3. 18.자 별지3 목록 순번 7 내지 10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AAA"을 "BBB(개명 전 성명은 'AAA'으로 이하 'BBB'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13호 및 이 법원 2015누11449호 사건으로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13행의 각 "AAA"을 "BB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3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제7행, 제16행의 각 "AAA"을 BBB으로 고치고, 제7면 제15행의 "(AAA이 개명한 이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3의 다.항 1)]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갑 제18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① ##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BB, 이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내지 2007년도 부분 자체에 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처분의 납부기한은 2012. 12. 31.과 2013.2.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내지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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