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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6누234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및 제12행의 ‘84,540,866원’을 ‘84,540,886원’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신고 누락액은 이미 차량기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폐업 시까지 누적적자액이 약 25억 5,000만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수입이 있더라도, 그 누락수입액만큼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매출신고를 누락한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544,160,000원 있으므로, 그 누락수입액은 위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지입차량 기사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확인된 누락수입 이외에 234,760,159원의 추가누락수입이 확인되므로, 제1심이 지입차주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본 233,673,089원 전액을 누락수입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수익 중 226,586,469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위 금액은 당초 소득처분금액인 225,499,39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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