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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구합613 판결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일부국패]
제목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회계처리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며, 원고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원고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7.

판결선고

2015.10.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OO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재생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OO은행 OOO)와김AA명의의OO은행OO계좌및최BB명의의OO은행 OO 계좌(이하 김AA 및 최BB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라 OO년부터 OO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OO. O. OO.부터 OO. OO. OO.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OO년부터 OO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게, OO. OO. O. OO년 O기분부터 OO년 O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OOO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

OO. O.법인세총OOO원의경정‧고지를하였고,OO.O.OO.OO년부터 OO년까지의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이어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OO. O. OO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OO. O. OO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OO. O. OO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처분금액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OO. O. OO 위와 같은 재조사결과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OO. O. OO 원고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라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각 감액‧경정된 원처분일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3, 56 내지 105, 108, 117 내지 119, 121 내지 131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차명계좌를 거래에 이용하게 된 이유는 재생제품 업계의 특성상 무등록 중간 상인인 소위 '나까마'들과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까마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나까마들과의 거래대금을 원고의 법인 통장으로 결제를 하거나 회계처리를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의 대부분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에 검찰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CC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OO년부터 OO년 O월까지의 재생제품 판매대금을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아래와 같이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① 2002년, 2003년, 2007년의 경우 원고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2004년, 2005년, 2006년의 경우 원고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그 차액(원고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수시로 차입한 금원으로서 매출과는 무관한 금원이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우 원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을 모아 두었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 최종매수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최종매수인이 법인계좌로 그 액수의 금원을 입금하여 주면, 원고가 위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을 되돌려 주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처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1, 2, 6, 갑 제117호증의1, 2, 6, 갑 제118, 121, 122, 1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2년 원고의 법인통장에입금된금액은총OOO원이고,차명계좌에입금된금액은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차명계좌에입금된금액은총OOO원인데,원고는그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한 이상, 원고가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재생제품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나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을 전부 매출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2)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바,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의 매출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상이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계 유통구조의 특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피고가 그 매출누락액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3 내지 5, 갑 제117호증의3 내지 5, 갑 제118, 119, 123 내지 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4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6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강CC 역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현재의 우리나라 세정 현실을 더하여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경우 원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원을 뺀 아래 표 중 차액(매출누락액) 란 기재 상당액은 일응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 상당액 이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 금원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도에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상당액은 당시 원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수시로 자금을 차입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7 내지 11, 갑 제117호증의7 내지 11, 갑 제106, 116, 118, 119, 126 내지 131호증, 을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년도 내지 2012년도의 경우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원고의 대표자인 강C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하였고, 장부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을 모아 두었다가 최종매수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최종매수인이 법인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하여 주면, 위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을 되돌려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최종매수인이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 상당을 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형태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최종매수인들도 대부분 원고 주장과 같은 형태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강CC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차명계좌 유입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밝힌 차명계좌 입금 금액 중에서 원고가 그 입금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부분 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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