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41468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증교부
원고
7 . G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08 . 1 . 29 .
판결선고
2008 . 3 . 11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1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 이 사건 토지 '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 LPG )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대금 6 , 500 , 000 ,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7 . 9 . 12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 가신청을 하였고 ,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처리예정기한을 ' 2007 . 10 . 2 . ( 15일 한 ) ' 로 , 처리주무부서를 ' 도시관리국 지적과 ' 로 각 지정하고 , 안내사항으로 ' 공개여부 : 공개 , 인터넷 주소 : http : / / gwanakgu . eminwon . seoul . kr 빠른민원찾기 비밀번호 : XXXX로 기재하여 이를 토지거래허가 복합민원으로 접수하였다 .
다 . 피고는 2007 . 10 . 1 . 원고들에게 ①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을 검토하면서 피고에게 관련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어 ,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가 어렵고 , ② 자동차용 액 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그 신청부지가 지목상 ' 대지 ' 로서 1 , 000m 이상이 확보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 이 사건 토지 뒷면에는 채석장 절개지가 위치하여 그 붕괴 및 낙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탱크로리 , 기계실 등 관련 가스시설의 안전에 중대 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제119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에 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판단
가 .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설령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당초 목적했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 태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 가적 성질을 띤 보충행위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다12243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 ,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있은 후 어떤 사유로 그 기본행위인 토지거 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나아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마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써 ,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내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5두8634 판결 참조 ) 이거나 ,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있은 후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관 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토지 거래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국토계획법 제58조 등 관련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고려할 때 ,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당초 목적했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 개발행위허가와 토지거래계 약허가는 그 근거법조항 , 입법목적 및 심사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 비록 원 고들이 궁극적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목적 으로 하였고 , 그 준비과정 내지 사전단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원고들은 2007 . 9 . 12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 였는데 ,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뒤에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5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 으로 간주되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
( 2 ) 관계법령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요건으로 지목이 반 드시 ' 대지 ' 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 또한 원고들이 지질조사 전문회사인 주식회 사 한미씨엔디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뒷면에 위치한 채석장 절개지가 반드시 탱크로리 , 기계실 등 관련 가스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먼저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 1 )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 이때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 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원법 ' 이라 한다 ) 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 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만일 그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 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한편 , 민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의 처리기
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일 '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 공휴일을 산 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 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 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15일로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 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두5148 판결 등 참조 ) , 허가신청서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불허 가처분사유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 설령 그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 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 그 날짜가 지난 뒤에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1 내지 3호증 , 갑 4호증의 1 , 2 ,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7 . 9 . 12 .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007 . 10 . 1 . 자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그 처분통지서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07 . 10 . 5 . 경 , 원고 B에 대하여는 2007 . 10 . 4 . 경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 . 10 . 3 . 경 각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 그 처분통지서가 위 접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날 이후에 원고들에게 각 도달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처리기간인 2007 . 10 . 2 . 이후에 원 고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민원처리기간 내인 2007 . 10 . 1 . 토 지거래허가 복합민원 접수증 ( 갑 1호증 ) 에 원고들에게 이미 안내된 바에 따라 ' 서울특별 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 에 원고들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를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게시한 바 있고 , 또한 같은 날 원 고들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연락처로 유선을 통해 구두로 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하였으며 , 이는 민원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민원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 로서 문서통지의 방식이 아닌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 ②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업무를 실질적으로 담 당하였던 원고 A의 남편인 000은 수시로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한 진 행상황을 물었고 ,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 10 . 1 . 에도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토지 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사유를 따져 묻고 항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 건 처분의 존재 및 그 처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 결국 원고들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처리기한 내에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은 바도 없다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항 및 민원법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 그 신청인에게 허 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 불허가 처분사유의 통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 ① 이러한 불허가처분사유의 서면 통지 방식을 규정한 법규정의 취지는 ,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폐지된 종전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 ( 1978 . 12 . 5 . 법률 제3139호로 개정된 것 ) 에 처음 도입된 '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 ' 제도의 최초 시행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및 제6항 참조 ) ,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항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 법인 민원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처리결과의 통지방식에 관한 규정보다 그 적용이 앞서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 ②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 에 원고들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를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9호 및 제14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법한 송달로 보기도 어려운 점 , ③ 피고가 2007 . 10 . 1 . 원고들에게 유선을 통하여 구두로 이 사건 처분사실 및 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 하였다거나 , 원고들을 대표한 최우성이 이 사건 처분의 존재 및 그 처분사유를 인지하 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적법 하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
( 4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별지
김유성
염우영
관계법령
제118조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 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를 포함한다 ) 을 이전 또는 설정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는 계약 ( 예
약을 포함한다 . 이하 " 토지거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
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
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
니한다 .
제119조 ( 허가기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
마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
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이용관리법 ( 1978 . 12 . 5 . 법률 제3139호로 개정된 것 )
제21조의3 (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
①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는 계약 ( 예약을 포함한다 . 이하
" 토지 등의 거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 계약예정금액을 감액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종류 · 면적 · 용도 ·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관할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지
사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 처리기간의 계산 )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일 "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 처리결과의 통지 )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
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
관 ·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
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처리결과의 통지 등 )
②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
한 경우를 말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9 . " 정보통신망 " 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
한다 .
제14조 ( 송달 )
① 송달은 우편 ·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주소 거소 ·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 이하 " 주소 등 " 이라
한다 ) 로 한다 . 다만 ,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1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끝 .